국세 환급금은 내야 하는 세금보다 미리 더 많이 낸 경우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찾아가지 않고 쌓여있는 액수가 이번 달 기준으로 1,434억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30만여 명이 대상인 것을 고려하면 한 명에 대략 48만 원꼴입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전화와 우편으로 대상자에게 알려주고, 다음 달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도 통보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주소나 전화번호를 바꿔서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국세청의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와 정부24 민원 종합사이트, 그리고 스마트폰 앱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'국세 환급금 찾기'로 들어가면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한 뒤 환급금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만약 환급금이 있다면 확인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계좌를 등록하면 받을 수 있고, 이 방법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거나 팩스를 보내도 됩니다. <br /> <br />국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됩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세무서 직원은 절대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, 환급금 안내를 가장한 문자 메시지나 전화 사기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ㅣ전주영 <br />그래픽ㅣ이은지 <br />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052521383639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